6세 여아 성추행 합기도장 관장 징역 6년 선고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장의 수련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중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게 됐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의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가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여름 합기도장에서 운동을 하던 6살 여아를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성추행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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