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고층아파트 '일조권·반사경 문제'로 학부모 반발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의 한 재건축조합이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일조권 문제를 해소하려고 반사경 설치를 계획하자 인근의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생 건강 위협'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중앙초등학교 모습이다. 2017.02.12. [email protected]
12일 안산시, 학부모 등에 따르면 안산 A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13년 7월 시로부터 반사경 설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다.
조합은 지상 5층짜리 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이곳에 29~37층짜리 아파트 7개 동(990가구)을 짓기로 했다. 공사는 현재 10~22층까지 이뤄졌다.
조합은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인근의 중앙초등학교(공사 현장에서 학교 정문까지 20여m)의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예측했고,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아파트 옥상에 반사경을 설치하기로 했다.
조합이 시행한 '일조시간 연구용역' 결과, 아파트가 준공되면 동지(冬至) 기준으로 지상 4층짜리 중앙초 교사동의 교실 등 공간 72곳 가운데 31곳의 일조시간이 하루 최소 1시간27분에서 최대 4시간17분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운동장은 전체 66개 지점 가운데 10곳의 일조시간이 하루 3시간9분에서 5시간51분 줄어든다.
조합은 용역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반사경을 통해 인위적으로 햇빛을 중앙초로 굴절시킨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반사된 햇빛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사경 설치 계획 철회와 아파트 층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초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 우연히 일조시간 감소와 반사경 설치 계획을 알게 됐다"며 "반사경이 설치되면 학생들의 시력 저하, 발육·성장 저하, 정서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은 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아파트 층수를 낮추고, 재건축 계획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은 반사경 설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려는 픽셀형 반사경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일조권 침해 해결을 위해 건설 신기술로 지정한 것"이라며 "햇빛이 사람에게 반사돼도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초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오는 16일 학부모들과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공사 측은 "아파트 건축에 대한 모든 권한은 시행자인 조합에 있다"며 "조합의 결정사항을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층 아파트 7개 동은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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