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성남 율동공원 골프연습장 확장 공익감사 청구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확장이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라며 지난 14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 이유에 대해 "2008년 성남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개정, 불법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임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사고임지 규정을 삭제한 뒤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측의 불법산림훼손이 발생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포털이나 성남시 위성사진을 통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산림의 불법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성남시 녹지과, 공원과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개발행위가 불가하고, 불법훼손 된 전력이 있는 산지에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을 수용, 도시공원위원회 논의 시 '산림양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위법·부당한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며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처기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다.
김상렬 공동의장은 "스파밸리 골프연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산림은 원형보전지역으로 보존돼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법적․행정적 대응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255만1540㎡ 규모로 이매도시자연공원 가운데 2만3000여㎡의 부지를 소유한 스파밸리 측은 지난 2015년 4월 현재 공원 내 108타석의 실외골프연습장(3930㎡)을 피칭연습용 파3 코스 9홀과 스타트하우스 등으로 증설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 현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