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자택 돈뭉치' 왜 압수수색 안했을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 내곡동에 새집을 마련했다.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7.04.21. [email protected]
특검팀 1월 중순 인지…부담감 커 압수수색 보류
검찰 "수사 마무리 상태…지금 압수수색 불가능"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했다는 정황이 최순실(61)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의문이 일고 있다.
장시호(38)씨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자택 2층 방에 현금이 있으니 그 돈으로 정유라(21)와 손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을 24일 재판에서 공개했다. 장씨의 증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4.24. [email protected]
구체적 진술이 있는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돈뭉치'를 입수하고,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등을 입증하는 단서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장씨의 진술만으로 현직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서기는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었다. 특히 장씨의 진술을 믿고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허탕'을 칠 경우 소득 없이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한다. 대통령 사저라는 상징성이 있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었다.
최종 결론은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내렸다. 박 특검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청와대 측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굳이 상대를 크게 자극하지 말자는 논리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이후 2월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고, 2월9일께 박 대통령 대면조사조차 사실상 무산으로 기울면서 특검팀은 사저 압수수색을 다시 검토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4.24. [email protected]
특검팀 관계자는 "당시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 우리가 계속 수사를 했다면 아마 사저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현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모 관계나 경제공동체 입증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박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데다가, 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동 집을 이미 매각하고 내곡동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수사에서 사저 압수수색을 검토했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한 뒤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라 지금은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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