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엑스 일대 '한국판 타임스퀘어' 관리기준 수립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시는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 법령상 자유표시구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절차나 표시방법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규제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빛공해와 도시경관 저해 등의 우려로 옥외광고물에 대해 규제를 가해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1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첫 대상지로 코엑스 일대를 선정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런던의 피카디리처럼 건물 외벽 등에 초대형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해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대백화점과 인터컨티넨탈호텔, 코엑스, SM타운 등 건물 외벽에 화려한 대형 광고판이 들어설 예정이다.
고시된 관리기준안은 자유표시구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허가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광고물이 빛공해 등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게 된다.
광고물 표시방법과 운영기준도 명확히 했다.
광고물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에 의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2015년부터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4개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 광고물에서 나오는 빛의 휘도, 조도, 점멸 등이 보행자나 운전자, 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표시구역의 디지털광고물 운영시간은 일출부터 오전 2시까지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국제행사나 연말연시 등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민관합동협의회가 시장과 협의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기구인 민관합동협의회 운영방안과 광고물 안전관리, 사후관리 등을 명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기준 제정으로 코엑스 일대뿐만 아니라 향후 선정될 또다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아우트라인(outline)'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됐던 빛공해 등의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19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음달 이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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