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한복디자이너 이효재 공소기각···"피해자가 처벌 불원"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임금 체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복디자이너 이효재(58·여)씨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 북부지검은 이씨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김씨에게 총 1억155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19일 기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김씨는 지난 18일 피고인 이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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