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 육아휴직 관련 인권위 권고 거부는 비교육적 처사"
전교조 경기여성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타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삽입할 경우 육아휴직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과 비교해 육아휴직자에게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당, 호봉승급, 경력인정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 전출 시에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국민상식에도 어긋난다"며 "경제적 불이익과 승진 과정에서의 불리함 등 여러 이유를 감수하면서도 육아휴직을 선택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육아의 의미를 무시하는 적절하지 못한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이재정 교육감이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벗어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교육청 인사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교원에 대해 타 시·도 전출 신청 자격조건을 경기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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