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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병원 치료 때 '이중 수갑'…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등록 2018.01.09 1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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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병원 치료 때 '이중 수갑'…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수용자 개별적 상황 고려 않고 편의상 보호장비 이중사용"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교도소 수감자가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발목과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국가인권위원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에게 외부진료 수용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A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조모(63)씨는 만성신부전 환자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부에 있는 내과병원에서 매주 3회씩 총 76회의 신장투석을 받았다.
 
 A교도소는 조씨가 투석을 받는 동안 도주, 소란 등을 우려해 손목과 발목에 수갑 등 보호장비를 이중으로 채워 놓고 병실 안팎에는 총 5명의 교도관을 배치했다.
 
 조씨는 교도관들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심리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도소장은 조씨가 병원 내부 구조에 익숙하고 일반 환자들과 분리되지 않은 같은 공간에서 투석을 받아 도주 위험성과 금지물품 수수 등 교정사고를 우려, 형집행법에 근거한 계호일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인권위는 수용자의 개별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교정사고 발생의 추상적 위험에만 근거해 관행적으로 계호를 실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씨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구속된 63세의 초범으로 완화경비처우급의 수용자"라며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이력이 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것으로 추측할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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