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고대영 전 KBS 사장.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고대영(63)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조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동시에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기가 완료돼 처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임 경과나 성질, 고 전 사장이 입은 손해, 다른 구제수단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으로 인해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사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KBS 여권 이사들은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등을 이유로 고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22일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소송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다.
한편 KBS 이사회는 지난 2월26일 양승동 PD를 신임 사장 후보로 결정했다. 양 PD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최종 임명으로 사장직을 맡게 된다. 임기는 고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11월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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