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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보강수사 주력…구속영장 재청구 저울질

등록 2018.03.29 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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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출발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8.03.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출발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법원 영장 기각 사유, 검찰 혐의 소명 부족했던 듯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며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9일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두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의 고소 내용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전날 기각됐다.

 A씨에 대한 고소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이번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 대한 혐의를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지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이후 A씨를 두차례 불러 조사하고 안 전 지사를 정식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현재 안 전 지사와 A씨 주변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관계자 상당수가 이미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를 추가로 소환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고소 내용을 포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날 법원의 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의 혐의 입증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없었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 소명과 구속 사유 중 하나만으로도 구속을 기각할 사유가 됐다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우선 범죄에 대한 소명, 소명된다는 걸 전제로 주거가 일정한지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등 구속 사유를 검토해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며 "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 사실 소명을 언급하지 않아 검찰의 혐의 입증이 충분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차 심문기일을 잡으면서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6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전날 심사에 출석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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