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 와해' 혐의 수사중…"관련 문서 확보"

검찰, 별도 압수수색 영장으로 문건 확보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 문건을 입수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은 2일 삼성그룹이 작성한 '노조 와해' 문건 다수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 서초동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을 발견한 검찰은 법원에 부당노동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뒤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 문서 중엔 지난 2013년 공개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S(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포함해, 최근 작성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건 분석을 통해 실제 노조 와해 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2013년 10월 노동청에 "삼성그룹 경영진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묵살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낸 바 있다. 이후 노동청은 2016년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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