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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의원, 1심서 징역 7년 실형

등록 2018.07.19 1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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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약 12억 수수 등 혐의

사업수주 대가로 업체서 뇌물 1억여원 수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50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500만원, 추징금 7억1100만원 및 8만유로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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