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공, 10일부터 임직원 책임종합공제 출시
임직원 책임종합공제는 임원 개인이 경영 활동상의 문제로 부담하는 임원 배상책임과 건설회사 종업원의 회사공금 횡령이나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업 금융사고 발생시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기업의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단체 신원보장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임직원 책임종합공제 상품개발을 시작해 리스크관리를 위한 재보험사 협의, 국토교통부 상품인가 등 상품 출시 준비를 마쳤다.
조합은 "소액주주 등에 의한 주주소송, 집단소송 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의 직접투자 증가로 인한 대형 소송위험 등으로 인해 임원 개인의 배상책임 위험이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신원보장의 경우 종업원이 직접 가입하는 신원보증보험과 유사하다. 하지만 종업원 금융사고가 대형인 경우 신원보증보험의 보상금액이 소액으로 피해복구에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서 금융사고 발생시 발주자,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도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잘 대응할 수 있다.
조합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건설업의 종합적인 위험관리에 기여함으로서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한다"면서 "단체신원보장의 경우 종업원 개인이 신원보증보험에 별도 가입필요가 없어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부담없이 임직원책임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계 최저수준의 공제료를 책정했다. 향후 가입증가시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제료를 더욱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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