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친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딸 죽이진 않았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들. [email protected]
이날 오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재판장의 말에 귀기울였다.
친부 고씨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딸이 숨지기 전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폭행과 사망 연관성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의 결정적인 날로 공소제기된 지난해 4월24일 고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거녀 이씨와 김씨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망한 준희양을 병원에 데려가고자 노력했지만 준희 몸에 있는 상처 때문에 고씨가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게 했다"면서 "준희양이 사망할 당시에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초 피해자 실종신고를 했는데 당시 경찰은 이미 준희양의 사망과 유기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 만큼 혐의 적용에 있어 따져봐야 할 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5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폭행하고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 26일 오전 8시40분~50여분께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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