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공식발효 추진"
남·북·유엔사 협의 통해 이행절차 마련
한미 연합훈련 안보상황과 연계해 실시
태극연습,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 시행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공포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방부는 후속 군사실무회담과 남·북·유엔사 3자 협의 등을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철수 추진 등의 세부 이행절차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이후 합의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안보상황과 연계해 한미 연합군사연습·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6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유예하기로 하고, 이어 2개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을 무기한 유예키로 결정했다. 다른 훈련은 계획대로 시행됐다.
다만 국방부는 우리 군 주도의 전구(戰區)작전 수행능력 발전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태극연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극연습은 통상 5~6월에 실시됐지만, 올해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KR)과 독수리 훈련(FE)이 4월로 연기되고,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까지 유예되면서 연습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종교·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면서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복무기간에 대해 27개월(육군의 1.5배)과 36개월(육군의 2배)을 두고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복무형태와 분야는 소방기관이나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고 이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