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살인 공범 아냐" 결론(종합)
등록 2018.11.21 12:00:00
동생 공동폭행 혐의 적용해 불구속 송치
"동생, 폭행 당시 피해자만 붙잡고 있어"
거짓말탐지기 폭행 질문 부분에서 '거짓'
살인 관련 질문 결과는 '판단 불능' 나와
김성수 구속송치…"의사결정 능력 건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동생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생이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은 아니지만 형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등을 저지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이날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살펴본 결과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일각에선 여론의 압박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혐의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만인 지난 15일 동생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최초부터 논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동생의 혐의를) 검토해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성수와 피해자 신모(21)씨가 몸싸움을 벌일 때 동생이 신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폐쇄회로(CC)TV 장면은 말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동생도 PC방에서 형과 함께 신씨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목격자 진술과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할 때 동생이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신씨만 잡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동생은 지난 8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 부분은 '거짓', 살인 관련 질문에선 '판단 불능' 결과가 나왔다.
동생은 '형이 집에서 흉기를 챙겨온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폭행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사기법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거짓말탐지기 조사 당시) 질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동생의 살인이나 폭행치사 공범 혐의에 대해선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은 "흉기로 신씨를 찌르는 형을 잡아당기거나, 형과 신씨 사이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형을 제지하는 CCTV 영상이 있다. 이에 부합하는 PC방 손님 등 목격자 진술도 청취했다"며 "신씨 사망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앞서 범행 당시 CCTV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는 등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 든 모습을 본 이후 동생이 형을 붙잡으며 제지했고 주변에 신고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동생이 살인에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을 고수해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해자 신모씨 측 김호인(왼쪽) 변호사가 유족과 함께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 대한 CCTV 화면 분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15. [email protected]
하지만 여론이 들끓자 외부기관에 CCTV 분석을 의뢰했다. 또 전문가 팀에서 동생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및 법영상분석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김성수가 최초 흉기를 꺼낸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었다.
다만 해당 기관들은 김성수가 신씨를 때려 쓰러뜨린 후 흉기를 꺼내 찔렀다고 확인했다. 김성수도 이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가족 측은 신씨가 서 있을 때부터 김성수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대로면 동생은 김성수가 신씨를 칼로 찌를 때부터 신씨의 몸을 붙잡고 있던 셈이 된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김성수의 가족이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초로 100만명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이 폭발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6일 구속된 이후 같은달 22일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약 한달 간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김성수의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라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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