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사업 "6개월 이상 거주 주민만 가능해져"
농식품부,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24일 0시50분께 강원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의 1층짜리 펜션(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펜션이 전소됐다. 2019.01.24. (사진=강원도 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해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직후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농어촌민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 안전 기준을 신설한다.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기름·화목·연탄·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기입토록 한다. 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50㎡를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 수료증 제출 규정을 신설한다.
농어촌민박 신규사업자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거주기간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한다.
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6개월 이내) 운영 후 폐업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문제를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한한다. 농어촌민박 로고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안에 개정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 신규요건 규정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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