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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둔기로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선고

등록 2019.05.28 1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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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9.05.28.(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9.05.28.(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옛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질투와 집착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면서"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서를 작성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 23분께 대구 남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27)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업소에서 만나 동거를 하던 A씨는 피해 여성이 옛 남자친구를 만난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났지만, 이틀 뒤 울주군의 한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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