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에 회수 못한 정부 산재보험 구상금 800억원에 달해
정부, 車보험사 상대 구상금 회수율 19.8% 불과
보험사들, 쟁점시 합의보다 소송 통한 해결 선호
이용득 의원 "공단, 구상금 회수 노력 게을리 해"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사고 구상금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구상대상금액 1006억원 중 회수한 금액은 199억원으로 회수율이 19.8%에 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산재보험 급여에 대해선 자동차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구상금 회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28.7%(구상대상금액 797억원 중 228억원 회수)였던 회수율은 2018년 25.5%(971억원 중 247억원)로 하락했고, 올해는 20% 선마저 붕괴됐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출퇴근 도중 사고를 당해 보상을 받는 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출퇴근 도중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건수가 4892명이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246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출퇴근 산재 인정 제도 도입 이후 자동차보험에 대한 구상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공단 구상금 회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공단과 보험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사는 공단을 상대로 합의보다는 소송을 통한 해결을 선호해 구상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출퇴근재해도 산재로 인정하면서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공단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청구한 구상금 회수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회수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공단은 강력한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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