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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석유 옥외저장탱크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

등록 2019.10.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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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년마다 중간 검사…신규 종사자 6개월 내 실무 교육

【세종=뉴시스】옥외탱크저장소 모습. 2019.10.07. (사진= 소방청 제공)

【세종=뉴시스】옥외탱크저장소 모습. 2019.10.07. (사진= 소방청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오는 2021년부터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11년 주기의 정기검사 기간에 중간검사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오는 8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로, 석유저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인화점 38도 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화염방지장치를 달도록 했다. 화염방지장치는 여러 겹의 금속망이 화염과 열기를 흡수해 인화·폭발을 방지하는 장치로, 1개당 150만원 수준이다. 

그 외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1인치당 구멍 수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인화방지장치만 달도록 했을 뿐, 그 설치 기준이 모호했었다.  

탱크 용량 50만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11년 주기의 정기검사 사이에 4년마다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중간검사에서는 탱크 내부를 제외한 외부 구조와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된다.

또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저장소 외부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설치 의무가 없었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는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현재는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 위험물운송자는 3년 주기로 8시간 이내 교육을 받기만 하면 됐다.

소방청은 내년 1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후 공포하되, 관련 업체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1년 미룬다.
 
소방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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