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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강화…포상금 상한 폐지

등록 2019.12.19 05:00:00

종전 500만원 범위→부정수급 정부지원금 3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을 허위로 발급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부정수급자 신고 시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가 폐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사회복지시설 등은 사회복지서비스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일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량이나 상응하는 금액 등을 적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이른바 바우처를 발급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이 대가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가 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를 판매·대여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고발 1건당  신고 포상금 500만원 지급액 한도를 삭제하고 포상금을 반환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로 정했다.

최저금액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함께 개정해 3만원으로 설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활성화에 따른 부정수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입법 효과를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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