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한 지붕 수도요금 분쟁 없앤다…계량기 개별 설치 추진

【청주=뉴시스】수도계량기.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18일 시에 따르면 누진요율이 적용되는 상가의 입주민 간 요금 분쟁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주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가 개별신청하면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량기를 개별로 설치할 수 있다'로 고치기로 했다.
이는 한 건물 내 여러 세입자가 한 수도계량기를 쓰면서 발생하는 요금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입자가 함께 쓰면서 누진요율 적용으로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세입자 간 요금 분담을 놓고 다투면서 건물주도 난감해 한다.
시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개별 수도계량기를 쓰면 요금 부과에 따른 분쟁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급수설비 소유권 조항을 신설했다.
배수관·급수관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주계량기·분할계량기·세대별계량기, 주계량기 또는 분할계량기의 보호통은 시 소유로, 주계량기를 지난 배관시설, 급수전·주는 수용가 소유로 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규칙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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