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BK기업은행에 1049억원 벌금 부과…이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록 2020.04.21 09:10:55
연방 및 뉴욕주 검찰이 5100만달러
뉴욕주금융청이 3500만달러 부과
케네스 종, 미 검찰에 대이란 제재혐의로 기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미 연방 및 뉴욕주 당국이 IBK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5100만 달러는 연방 및 뉴욕주 검찰, 3500만 달러는 뉴욕주금융청이 각각 부과했다.
WSJ은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의 수년 간에 걸친 조사에 은행이 협조한 점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줄였다고 전했다.
미 검찰에 따르면 IBK 기업은행은 케네스 종(Kenneth Zong)이란 이름의 무역업자가 은행 계좌를 이용해 이란의 자금세탁을 돕는 것을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알래스카주 출신의 종씨는 지난 2011년부터 IBK 기업은행 은행 계좌를 이용해 이란과 10억 달러 이상의 불법 거래를 했다. IBK 기업은행 뉴욕주 맨해튼지점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이란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미 달러로 환전해 다시 보내는 수법을 썼다.
종씨는 이를 통해 17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겼다.
미 법무부는 "종씨는 이란 정부로부터 건설자재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은행 관계자를 설득했다"며 "그는 은행 관계자를 속이기 위해 송장과 계약서, 청구서 등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뉴욕당국은 "2014년까지 지속된 종씨 일가의 범행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IBK 기업은행이 이를 충분히 감시하지 못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IBK 기업은행은 2010년 한국이 미 제재를 준수하면서 이란과의 무역을 허용하도록 지정한 은행 2곳 중 한 곳이다. 이후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부터 이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고 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종씨는 대이란 제재 위반 등 47건의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말 한국에서 거래 관련 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됐으며,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종씨의 아들도 98만 달러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2월 징역 30개월에 벌금 1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군사적 투자를 위해 현금을 사용할 것이란 우려에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식량 등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의료용품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재 완화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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