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범죄수익 은닉' 가상화폐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범죄수익 은닉 및 음란물 소지 혐의
법원 "혐의와 관련 다툴 여지 있다"
검찰, '박사방' 범죄수익 추적에 집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5/NISI20200325_0016206854_web.jpg?rnd=20200429220656)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청구된 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해 왔고 그 밖에 피의자의 신분, 가족 관계, 건강 상태,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 경찰과 함께 가상화폐 환전 내역 등을 계속해서 분석 중이다. 이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인물로 알려진 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범죄수익 추적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강훈(19)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들의 공모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물증 확보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조주빈 등 30여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과 다른 공범들이 박사방에서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범죄수익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이날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26)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강훈은 계속해서 조사를 받는 중이다. 강훈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검찰은 다음달 6일께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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