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11개 혐의 추가기소…'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종합)
박사방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한 첫 사례
박사방 38명 가담 판단…8명 우선 기소
"조주빈은 수괴…박사방은 범죄집단 판단"
성착취물 유포 방치한 텔레그램도 수사
조주빈 '손석희·윤장현 사기' 범행도 기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5/NISI20200325_0016206898_web.jpg?rnd=2020032509085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검찰이 조주빈과 박사방 공범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에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30여명이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조주빈을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조주빈에게 추가로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이다.
검찰은 '부따' 강훈(19), '태평양' 이모(16)군,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을 포함한 7명에게도 범죄단체 조직·활동 또는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7명 가운데 5명은 이미 구속기소돼 추가 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이번에 처음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한 범죄조직에 모두 38명이 가담했다고 보고있다. 이번에 8명을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조직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집단임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사방 금전제공자 모두를 의율한 것은 아니고, 성착취 범행이라는 공동의 목적과 적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죄단체 혐의 적용 대상을 결정했다"며 "성착취 범행에 가담하거나 유인, 유포, 홍보에 적극 활동한 사람을 범죄집단 조직원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조주빈과 강훈 등 4명은 나머지 조직원 9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있다.
이들 중 조주빈과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범죄조직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으로 드러났다.
이군과 강씨 등 4명의 경우에는 조직원 21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범죄집단에 가입한 뒤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활동을 벌인 혐의다.
검찰은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방치한 메신저 텔레그램도 수사 중이다. 메신저 운영사들에게 성착취 범행을 방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의도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5/NISI20200325_0016206978_web.jpg?rnd=20200325093336)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향후에도 피해자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반인권적 범행인 집단적 성착취 범행이 재발할 경우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등 조주빈의 추가 범죄 혐의도 이번에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손 사장을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 전 시장을 상대로는 지난해 4~12월 사이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방식 등으로 두 차례에 걸처 2000만원과 1000만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8명의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와 성인 피해자 39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마약이나 총기 판매를 빙자해 12명에게 866만원을 편취한 혐의와 인터넷에 총 997회의 마약 판매 광고를 낸 혐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14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경찰 수사에서 발견된 조주빈의 가상화폐 관련 자산 400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가 몰수보전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원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한편 현재 경찰이 조주빈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검찰이 추가기소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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