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갑질신고센터 생겼다…공제조합 설립 지원(종합)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권리구제 종합대책
서울시, 전담권리구제 신고센터 1일부터 운영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폭언·폭행 금지규정 신설
고용승계有·독소조항無 단지에 인센티브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갑질시 '과태료'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경비원 모자가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내부에 걸려 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모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0.05.11.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11/NISI20200511_0016316584_web.jpg?rnd=20200511132741)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경비원 모자가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내부에 걸려 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모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0.05.11. [email protected]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규정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신설·명시됐다.
시는 경비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을 갖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4명 중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다. 3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갈등조정에 나선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070-4610-2806, 02-376-0001)가 설치됐다.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입주민 갑질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경비노동자를 위한 상담부터 법률구제, 심리상담까지 종합지원하는 전담 창구다.
경비노동자가 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갈등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갈등조정전문가인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이끌어낸다.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때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산재처리와 부당해고 사례 구제 등에 나선다.
간단한 권리구제 절차는 즉시 상담이 이뤄진다. 후속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 등 법적절차 전 과정이 지원된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촛불이 타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모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0.05.11.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11/NISI20200511_0016316590_web.jpg?rnd=20200511132741)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촛불이 타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모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0.05.11. [email protected]
대화로 갈등을 해결·예방하는 아파트 단지 단위 대화기구인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가칭)도 운영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경비노동자와 갈등조정 전문가(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가 참여해 갈등 현안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한다. 공모를 통해 시범단지가 선정된다.
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했다.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표준모델이자 아파트 관리 헌법에 해당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시내 약 2200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수립·개정할 때 따라야 하는 준거가 된다. 준칙 내용을 토대로 수립된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관할구청이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자조조직 중심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상호부조 성격의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각종 생활안정 융자 등 복리증진사업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해 일정액을 각출해뒀다가 사고 발생 시 적립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을 덜어준다.
시는 향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용시설 보수비, 경비실 등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등이다.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도 시행된다. 매년 20개씩 선정된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한 아파트 입주민이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막걸리를 따르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모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0.05.11.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11/NISI20200511_0016316582_web.jpg?rnd=20200511132741)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한 아파트 입주민이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막걸리를 따르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모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0.05.11. [email protected]
시는 고용승계 단지를 활성화하고 공제조합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도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과 단위의 아파트 관리 전담부서도 신설된다.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벌칙규정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도 이 같은 내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 인권을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해나가겠다"며 "몇몇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야만적 일탈행위는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묵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언제 짤릴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이 우리시대 경비노동자의 현 주소"라면서 "경비노동자는 고르고, 다루고, 자르기 쉽다며 '고·다·자'로 부른다고 한다. 사회에 갑질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생채기를 내면서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며 "서울시는 전근대적인 갑질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법적 강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갑질을 막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서울시가 관할구청을 통한 행정지도 외에는 실제적인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경비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가 노동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 모범단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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