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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위조' 경찰, 광주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수사

등록 2020.07.28 0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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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8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추진위원장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께 남구 한 지역 개발에 필요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한 뒤 허위로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구청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해당지역의 개발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해당지역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당시 아파트 건설 등이 제한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있었으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었던 점을 파악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지역은 올해 4월께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풀려 아파트 등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개발행위 등이 이뤄지기 전에 허위 서류 제출 등이 진행됐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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