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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 '무등록 점포' 대체 몇개?...양성화 정책은 '언제쯤'

등록 2020.08.28 05:30:00수정 2020.08.28 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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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상권가 1700여곳...점포 24만개 추청

지방·비상설시장·고령일수록 무등록점포 많아

지자체 관할인데다 인력한계 등 실태파악 어려움

전국 시장, '무등록 점포' 대체 몇개?...양성화 정책은 '언제쯤'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침수 피해를 입은 구례5일장 사례를 계기로 전국 시장 무등록점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국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무등록 점포의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자체에 등록된 전국 시장은 1450개다. 상권가로 분류된 곳은 259개다. 시장과 상권가를 합치면 1700여곳의 시장이 운영중이다. 이들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점포는 약 24만개로 추정된다. 등록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구례5일장의 경우도 등록된 1450개에 포함된 시장이다. 그러나 구례5일장에서 영업하는 점포 131개 중 113개 점포가 무등록 점포였다. 중기부는 침수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 등록을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등록을 받는 방안을 내놨다. 그 결과 113개 무등록 점포 중 107개 점포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그중 59건에 24억원 정책자금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부 안팎에서는 전국 시장의 무등록점포에 대한 실태파악과 등록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을 하는 일종의 '꼼수'가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기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구례5일장의 사례처럼 등록된 정식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점포 대부분이 무등록 점포인 사례가 드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등록인정시장인 광주광역시 북구 말바우시장은 전체 점포 중 노점 비율이 74%에 달한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시장의 경우도 노점비율이 72%에 이른다. 이들 노점은 대부분 무등록 점포라는게 지역 상인회의 설명이다. 

또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비상설시장일 수록 무등록점포가 많을 수 있다. 제대로 점포를 갖고 영업을 하는게 아니라 매일 장소를 옮기는 노점형 점포가 많은데다가,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소득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그리 높지 않은 지방 소도시 5일장에서 영업하는 노인일 경우 점포 등록을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관할 부처인 중기부는 지역 시장의 특수성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무등록점포 관련 실태파악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24만개 점포의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중기부는 풍수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점포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무등록점포의 '양성화'가 얼마나 유도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은 등록과 취소가 자유로운데 24만개 점포를 실시간으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방과 소도시의 시장, 노점상식 점포의 특수성이 있어서 더욱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시장구역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 있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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