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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의무화한다…내년부터 '30% 수수료' 적용

등록 2020.09.29 09: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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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앱 내년 10월부터…신규앱 내년 1월20일부터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가격에도 영향 미칠 듯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한다…내년부터 '30% 수수료' 적용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행한다.

구글은 29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롭게 등록되는 신규앱은 내년 1월 20일 이후,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구글 측은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거래 유형을 다룬 정책이 조금 더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단어 표현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앱에서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자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을 결제 정책에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밝혔다"고 했다.

구글은 현재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줬다. 하지만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앱과 콘텐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구글플레이가 수수료 30% 정책을 적용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모바일 앱 개발·서비스 업체가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왔다.

한편 구글은 30% 수수료를 앱 개발과 시험, 시스템 유지·관리, 개발자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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