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독감백신 사망 원인 톡신 및 균 추정…전문가 자문결과"
"유정란 내 톡신 등 기준치 이상이면 쇼크사 가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email protect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학교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백신 접종 후에는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자기 몸의 정상 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백신의 경우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청정란으로 유정란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당국이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봐야 한다"며 "사망자를 발생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서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도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 시스템을 도입해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균이나 톡신의 독성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세포에 흡수되면서 중화작용의 면역반응이 발생하면 균 또는 톡신의 검출이 어렵게 되고, 부검에서도 백신과의 사망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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