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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위반 외국인 자진출국 활성화"…개정안 마련

등록 2020.11.04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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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오는 5일부터 12월15일까지 40일 입법예고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 등 내용 담아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지난달 12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이 임시생활시설로 가기 위해 대기 하고 있다. 2020.10.12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지난달 12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이 임시생활시설로 가기 위해 대기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보호조치를 하는 강제퇴거명령 대신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출국명령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12월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조치의 대상이 된 외국인에 대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뒤 조건을 달아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외국인의 범법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한 뒤 최대 2000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 액수를 정해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출국기한 내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시 부가된 조건(불법취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외국인이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며, 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통해 출국명령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인권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온라인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해야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부분이다.

온라인 납부를 위해선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지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본인 부담이며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칙금에 대해 현금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범칙금을 분납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전과자 양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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