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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2심 유죄 불복해 상고

등록 2020.11.26 1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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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규직 전환, 국감 증인 무산한 혐의

1심 "합리적 의심 증명 되지 않아" 무죄

2심 "딸 채용 대가 뇌물수수한 것" 유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 측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접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김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의 KT 자회사 노조위원장 등 경력에 비춰 파견계약직과 정규직 채용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점 ▲김 전 의원이 2011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채용을 청탁하고 입사한 점을 제시했다.

앞서 1심은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가 2009년 5월14일에 일식집에서 결제된 것을 토대로 김 전 의원과의 만남이 2011년이 아닌 2009년이라고 지목했고, 서 전 사장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두 사람이 2011년에 만난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같은 장소에서 만났던 사실도 인정될 정도로 두 사람 간의 친분이 있었다며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검찰 공소사실의 기본은 서 전 사장 진술 하나밖에 없었고, 이 역시 1심에서 허위 사실이란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법정 증언으로 채워진 증언을 2심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판결 내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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