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경찰' 인권감시 힘들어진다…"수사 비공개" 명문화
수사공보규칙 개정…경찰위, 수정 의결
출석 등 촬영 불허…禁포토라인 명문화
불가피 촬영엔 안전 조치…차단선 여지
원칙 비공개…재발·대응 등 예외 공개
공익·사회질서 중대 영향 사건은 빠져
공보관 외 수사업무 종사자 접촉 차단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된 규칙은 2023년 12월31일까지 수사공보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과정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되도록 허용하지 않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석 등 과정에서의 촬영 불허 부분은 이른바 '포토라인' 설치 금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 규칙에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취재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아울러 경찰 차원의 사건 관계인의 출석, 귀가, 호송에 대한 일시 및 장소 공개도 이뤄지지 않는다. 신상공개 대상의 경우에는 얼굴, 성명, 나이 등이 공개될 수 있다.
향후 경찰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 출석 등 현장 상황 관련 대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현장에선 규칙 해석을 바탕으로 언론 등의 자체적 취재 활동을 제한,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개정안에는 불가피하게 수사 과정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 되는 경우 사건 관계인 노출 또는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언론 자체 취재를 통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체계처럼 안전상 목적 등을 위한 차단선 설치 등이 이뤄질 여지는 남겨져 있는 셈이다.
개정안에서는 경찰 수사 사건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사실, 수사 사항 등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유형과 수법을 알려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수배를 통한 대국민 협조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이다.
공공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나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 등을 알릴 필요가 있거나, 오보·추측성 보도로 인한 사건 관계인 인권침해 또는 수사업무 지장 초래가 명백한 경우 등에도 예외적 공개가 가능하다.
반면 공공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는 개정안에서 다루는 예외적 공개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공익, 중대 사건은 예외적 공개대상에 포함됐으나 경찰위 판단을 거치면서 삭제됐다고 한다.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으니 추후 논의해 내용을 명확히 정비한 뒤 다시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외적 수사 관련 내용 공개 범위는 발생 또는 예상되는 범죄 유형과 수법, 사건 내용이나 혐의 사실 또는 위험이나 범죄 피해 내용 등이 해당한다.
위험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에 해당하는 압수·수색, 체포·구속, 위험물 폐기 등 집행 관련 내용도 공개 가능하다. 오보 등 관련 진위를 밝히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 사실, 수사 경위와 상황 등도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은 개정안에 공보 책임자를 제외한 수사 업무 종사자들의 언론 접촉을 원칙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사 부서 사무실과 조사실 출입은 금지하고, 공보 책임자가 아니면 "공보 책임자에게 문의 바란다"고 답변하도록 했다.
이는 공보 대상이 되는 사건, 기존 알려진 사건 관련 수사관 등 실무자의 대국민 대응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과실 의혹이 있는 수사관 개인이 반론 회피 근거로 활용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
한편 앞으로 수사 사건 등 공보 서면에는 예외적 공개 사유가 명시된다.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을 위한 브리핑 또는 인터뷰를 통한 공보는 현행처럼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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