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그룹홈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서울시 신규 조례 제정에 따라 담당도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13/NISI20200413_0000511809_web.jpg?rnd=20200413164053)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지난해 7월26일에 제정·시행됐다.
서울시 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는 올해 2월부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공익법센터는 보다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법률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산하 시설 및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와 관련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한다.
공익법센터는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시설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어야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게 된다"며 "서울에 있는 아동시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에서 조례의 취지를 흔쾌히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협조체계를 통해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이 상속 채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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