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이비클럽·엘리트·스마트·스쿨룩스, 전주 교복 담합 적발

등록 2021.06.0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정위, 담합한 4개사 대리점에 시정 명령

본사 개입 정황 없어…과징금은 부과 제외

[세종=뉴시스] 아이비클럽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아이비클럽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아이비클럽·엘리트학생복·스마트학생복·스쿨룩스 대리점이 전북 전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전주 완산구 소재 중·고등학교 5곳이 각각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입찰가를 사전에 정하고, 이를 실행한 아이비클럽 효자점·엘리트학생복 효자점·스마트학생복 전주점·스쿨룩스 효자점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업체의 대리점이 저지른 사건이다. 담합에 본사가 개입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담합이 구 단위에 한정됐고, 관련 매출액이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진행된 중·고등학교 5곳의 2018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전국 중·고등학교는 학생·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직접 입찰을 내 교복 공급사를 정하고 있다. 이 입찰은 품질 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하는 2단계로 시행됐다.

학생 전반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비브랜드 업체가 품질 평가(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브랜드 업체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4개 대리점은 악용했다. 이에 따라 4개사는 총 5건의 입찰 중 3건(아이비클럽 1건·엘리트학생복 2건)에서 낙찰을 받는 데 성공했다.

담합한 3건의 평균 낙찰률(예정가 대비 낙찰금)은 95.2%다. 낙찰가가 입찰을 낸 학교에서 정해놓은 상한선(예정가)의 95%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의미다. 이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 최저가 업체가 낙찰 받은 나머지 2건(89.1%) 대비 6%가량 비싸다.

공정위는 "이는 입찰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교복 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