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의혹에 "일방적 주장…재판후 입장낼것"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볼보코리아가 최근 반자율주행 시스템 오작동에 따른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는 자사 승용차 운전자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볼보코리아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먼저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전달드린다"면서도 "본건은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소송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방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 관계가 파악된 이후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볼보에 따르면 소위 '반자율주행' 기능은 ‘파일럿 어시스트’와 ‘시티세이프티’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일럿 어시스트는 차선 좌우에 페인트로 차선 표시가 분명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 사용하도록 설계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다.
긴급제동시스템인 '시티 세이프티'는 시각적 경고나 청각적 경고 등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돕고, 적절한 시간 내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동을 걸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볼보는 "이러한 기술은 모든 도로 상황에서 운전자의 의지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설계된 보조 시스템이며, 특정 상황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안전벨트 미착용 시 파일럿 어시스트가 작동이 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고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파일럿 어시스트' 작동 조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고객의 차량인 S60의 변속기는 기계식 기어레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운전자가 직접 변속을 하지 않았다면 파일럿 어시스트가 활성화되지 않음은 물론 주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시티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운전자 동작에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를 돌리거나 가속을 할 경우, 제동에 개입하지 않거나 미루도록 설계돼 있다"며 "당시 상황에서 해당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지, 운전자가 가속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점등 되었다고 보도된 브레이크 등도 페달 압력이 가해지면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로서 이번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에 따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전자 측은 차량 시스템의 결함이 명백하다며, 최근 볼보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자율주행차의 급발진 소송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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