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도 단위 중 전국 최초로, 9개 시·군 시범 실시
보증금 1억 원 이하 임대계약 무주택자 대상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들이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전국 도 단위 중 최초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거용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전세 주택이 경매, 공매 또는 전세계약 해지, 종료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 해주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증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이 있다.
경남도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지역은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고성, 남해 등 9개 시·군으로, 총사업비 4200만 원으로 추진 중이다.
18개 시·군 수요조사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 창원시와 수요가 없거나 적은 창녕 등 8개 시·군은 제외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만19세~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나이 무관 ▲반환보증 가입 및 갱신일 기준은 2019년 10월~2021년12월 ▲중위소득 180% 이하 등으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 임차인이 법인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내 9개 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및 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211-4474)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 가입을 통해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9개 시·군에서만 시범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18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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