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기사별로도 댓글창 제거 OK…"악플 피해 차단 노력"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각 언론사가 해당 매체 기사의 댓글 제공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댓글 언론사별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섹션 단위로만 댓글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개별 기사 단위로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네이버는 기사의 당사자로서 피해를 겪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개별적인 댓글에 대한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사 자체를 삭제해달라는 당사자 직접 요청을 받은 언론사에서 섹션단위뿐 아니라 개별기사 단위로도 댓글 제공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 그간 여러 언론사에서 요청해주셨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돼 사건·사고 관련 일반인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네이버 뉴스도 개별적인 악성 댓글과 상습적인 악성 댓글러에 대한 조치를 계속 강화해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