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논란' 자꾸 등장하는 권순일…난감한 대법
화천대유 고문에…대주주 만남 논란
"이재명 재판거래 의심된다"는 야당
자체조사 아직…검찰수사 지켜볼 듯
검찰, '사법부 압색·소환조사' 나설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순일(왼쪽) 전 대법관이 지난해 5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28/NISI20200528_0016356317_web.jpg?rnd=2020052814454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순일(왼쪽) 전 대법관이 지난해 5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정치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을 두고 이른바 '재판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사후수뢰 등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화천대유는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올려 특혜 논란에 휩싸인 곳이다.
뿐만 아니라 재직 시절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를 만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증폭됐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난 시점은 대법원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때였다.
이 지사 사건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도록 의견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가 지난 2019년 이 지사 사건이 상고심에 올라온 뒤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이 있는 곳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 대법원을 찾으면서 형식상 방문장소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확인해 허가를 받아야만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규칙이기 때문에 설득력은 떨어진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통해 이 지사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데 이 지사의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김씨가 그를 돕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접촉했다는 취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한 6명의 인사들이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1.10.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01/NISI20211001_0018005159_web.jpg?rnd=20211001130809)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1.10.01. [email protected]
다만 대법원은 자체 진상조사 등의 방식으로 권 전 대법관의 의혹을 밝히기보단, 일단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료와 기록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선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김씨의 출입기록 등을 확보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는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지사의 사건에 관한 법리 검토를 담당한 재판연구관이나 심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법원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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