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대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방역 치안구역' 지정
홍대 외국인 밀집 '특별방역 치안구역'
서울청, 외국인의 방역수칙 무시 제압
16일, 경찰기동대·형사강력팀 총동원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6.30. jhope@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https://img1.newsis.com/2021/06/30/NISI20210630_0017619821_web.jpg?rnd=20210630204509)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6.30.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홍대 일대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논란 관련 특별방역 치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지휘함에 따라 홍대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을 '특별방역 치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마포경찰서는 그간 홍대 일대에서 매주 목·금·토·일요일 심야시간에 외국인이 많이 모여 마스크 미착용, 음주소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문제시되자 9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마포구청과 함께 특별방역 치안활동 중이다.
서울청은 마포서와 구청이 기존의 홍보 및 계도 활동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10월14~15일 양일간 구청과 함께 계도 활동 인력을 늘리는 등 외국인들의 방역수칙 무시 분위기를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토요일인 오는 16일에는 경찰기동대 240명과 순찰차, 형사강력팀, 교통경찰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대상도 마스크 미착용, 3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우리 사회가 2년여간 애써 이어온 방역 노력을 헛되게 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한층 더 가시적인 방역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난 12일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검사 및 진료 시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통보 의무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으나, 방역수칙 위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번 단속 강화에 따라 홍대 일대에서 불법체류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에 인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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