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한명숙 복권…법무부 "국민 대화합"
박 前대통령, '국정농단' 구속 1729일만 사면
법무부 신년 사면 공식발표…"국민 화합 관점"
2027년까지 피선거권 박탈된 한명숙도 복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0/NISI20210720_0017686990_web.jpg?rnd=2021072016124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이들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구속 수감 1729일 만에 사면이 결정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듭하다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형외과 및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아 왔는데, 최근 병세가 악화돼 입원 치료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20~21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첫날에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으나, 이후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2017년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2015년 8월20일 당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 옆은 현 문재인 대통령. 2015.08.20.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5/08/20/NISI20150820_0005800952_web.jpg?rnd=20150820180202)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2015년 8월20일 당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 옆은 현 문재인 대통령. 2015.08.20. [email protected]
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다.
한편 문 정부 특별사면 때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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