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복권된 한명숙…'검찰 수사 논란' 현재진행형
2007년 대선경선 전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돈 건넨 한만호, 진술 번복으로 1심서 무죄
檢, 공소사실 추가로 2심 유죄…대법서 확정
'수사과정' 뒤늦게 논란…검찰·법무부 갈등도
'감찰·수사방해 의혹'은 공수처 수사 진행 중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에서 열린 '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맞이 남북여성교류 30년 : 돌아봄&내다봄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1.06.0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02/NISI20210602_0017515889_web.jpg?rnd=2021060215445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에서 열린 '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맞이 남북여성교류 30년 : 돌아봄&내다봄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1.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6년만에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한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의 유죄가 확정됐는데, 현재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 의혹 역시 올해 초 검찰에서 다시 조사가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한 전 총리 복권을 단행했다.
한 전 총리는 1999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각각 여성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2006년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뒤를 이어 첫 여성 총리로 일했다.
총리 재임 시절 그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이사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2007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의정부=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8월23일 오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만기 출소하고 있다. 2017.08.2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08/23/NISI20170823_0013307329_web.jpg?rnd=20170823071115)
[의정부=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8월23일 오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만기 출소하고 있다. 2017.08.23. [email protected]
검찰은 한 전 대표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뒤 수사를 벌여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그런데 한 전 대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자신의 비서에게 한 전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이에 2심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게 됐다.
대법관 13명 중 유죄와 일부무죄 의견이 8대5로 나뉠 만큼 치열한 논의가 이어진 끝에, 한 전 총리는 2015년 결국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대법원 판결 직후 한 전 총리는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한 매체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위증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한 전 대표가 수감 생활 중 작성한 비망록을 공개했는데, 검찰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09.08.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08/NISI20210908_0017925548_web.jpg?rnd=20210908100809)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09.08. [email protected]
이같은 의혹은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법무부로부터 진정사건을 넘겨받은 뒤 자체 감찰조사에 착수했는데, 윤 전 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이관하라고 지시하자 반대했다.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개입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사건을 나눠 조사하게 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그런데 대검 감찰부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도 잡음이 불거졌다. 당시 임은정 검사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려 했지만 대검 지휘부로부터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지난 3월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번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처분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대검 내 검사장과 일선 고검장 등이 참여한 부장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수사팀 관계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와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 합동감찰을 벌였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초기 진정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임 검사를 배제했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 등이 한 전 총리 사건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공제 8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한 뒤, 법무부의 합동감찰 자료를 확보하고 임 검사와 당시 대검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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