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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4시간 영업' 인천 카페 본점과 직영점 압수수색

등록 2021.12.29 15:04:37수정 2021.12.29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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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24시간 영업 선언한 인천의 한 대형카페 게시문. (사진은 인스타그램 캡쳐)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24시간 영업 선언한 인천의 한 대형카페 게시문. (사진은 인스타그램 캡쳐)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하자 24시간 영업 강행을 선언했던 인천 대형카페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송도유원지에 있는 A카페의 본점과 직영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카페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난 18~20일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 영업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이 카페는 본점과 송도 직영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연수구는 해당 카페가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카페 대표를 감염병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내려졌을 때, 영업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는 물론 이를 이용한 손님 모두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카페를 이용한 손님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카페 대표와 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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