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23만명…2월28일까지 변동 신고
작년 12월31일 기준 변동사항 신고
부동산 관련 공직자 등도 신고 대상
인사처, 신고 안내·지원…챗봇 응대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지난해 3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의 재산 변동사항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2021.03.2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24/NISI20210324_0017279430_web.jpg?rnd=20210325000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지난해 3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의 재산 변동사항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2021.03.25.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는 "2월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등록의무자 약 23만명에 대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는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고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수표를 포함한 1000만원 이상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와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 500만원 이상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신고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재산 심사에서 거짓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이 나타날 경우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인사처는 이달 중순부터 말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신고 안내, 지원을 진행한다.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안내서도 제작, 배포된다.
신고 기간 문의 증가에 대비해선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늘리고 챗봇을 통한 응대를 계획 중이다. 모바일을 통해 공직윤리시스템 접속 없이 관련 정보 안내가 이뤄질 수 있는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라며 "등록 의무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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