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국내법적 효력 없어"
법원, 마산해수청의 외국선박 입항 금지 처분 '잘못'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해상운송업체 '이스트리버쉬핑'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만출입불허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이스트리버쉬핑)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지난 2019년 2월28일 해양수산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의혹을 가진 '이스트리버쉬핑' 선사가 소유한 이스트리버호를 입항 금지 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했다.
이후 12월23일 이 선사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마산항을 출입하기 위해 출입 허가를 신청했지만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로 입항을 불허했다.
이유는 2018년 6월께 국내 한 업체가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속여 북한산 무연탄을 이스트리버호를 이용해 포항으로 수입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선사는 2019년 11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다.
재판부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법적인 검토 없이 해수부 공문을 근거로 입항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맞지 않다고 판결했다.
설사 해당 선박이 북한산 무연탄 운송에 이용됐더라도 해당 선박이 원산지를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북 제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게 맞는지,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지 등을 법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결국 재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