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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모든 식품 원료로 제조 허용

등록 2022.03.02 16: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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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모든 식품 원료로 제조 허용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앞으로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원재료를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단백질 제품은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 제조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식품 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재료 범위가 확대된다.
 
또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시형으로 전환한다. 개별인정형이란 고시되지 않은 원료다. 영업자가 안전성·기능성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영업자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시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은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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