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의사, 3개월전 다른 환자도 숨져…"혐의 부인"
신해철씨 수술하기 3개월 전 수술 환자
업무상 과실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
"사실관계 인정, 업무상 과실은 부인"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씨가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 A씨의 대퇴부위 심부정맥 제거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강씨는 A씨를 제때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A씨는 수술 후 치료를 받다 지난 2016년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 부주의는 아니었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강씨는 "망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정 신청 및 채택, 변호인의 보충 질문 등을 위해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등을 받은 후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하다 같은 달 22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9년 5월에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씨는 2013년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외국인을 상대로 위절제술을 시행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아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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