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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의사, 3개월전 다른 환자도 숨져…"혐의 부인"

등록 2022.03.08 12:06:44수정 2022.03.08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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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씨 수술하기 3개월 전 수술 환자

업무상 과실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

"사실관계 인정, 업무상 과실은 부인"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의료 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된 전 서울스카이병원장 강세훈(52)씨가 또 다른 의료 사망 사고로 기소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가 된 수술은 신씨가 사망하기 3개월 전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씨가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 A씨의 대퇴부위 심부정맥 제거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강씨는 A씨를 제때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A씨는 수술 후 치료를 받다 지난 2016년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 부주의는 아니었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강씨는 "망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정 신청 및 채택, 변호인의 보충 질문 등을 위해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등을 받은 후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하다 같은 달 22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9년 5월에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씨는 2013년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외국인을 상대로 위절제술을 시행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아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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