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매장도 가능했다…당국 "안내 미흡" 시인(종합)
당국 '안내 미흡' 인정…지침 개정도 검토중
정부 "장례업계, 시신 바이러스 전파 우려"
WHO "사망자 감염 일으킨다는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화장장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 전광판에 화장 관련 안내가 되고 있다. 2022.03.2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23/NISI20220323_0018622815_web.jpg?rnd=2022032309420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화장장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 전광판에 화장 관련 안내가 되고 있다. 2022.03.23. [email protected]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25일 오후 뉴시스 질의에 "예전과 달리 장례관리지침에서 매장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해뒀다"고 밝혔다.
지난 1월27일 개정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지침 개정판에 따르면 화장은 '권고' 사항이다. 장사 절차는 '유가족 동의 하에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권고'로 돼있다.
개정판은 '코로나19 사망자는 꼭 화장을 해야 하나요?'라는 예상질문에 "효과적인 감염 예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 장례방식과 절차는 유족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현재도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의 매장이 가능했는데, 정부가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마치 화장만 가능한 것처럼 알려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화장을 우선 권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매장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화장이 곤란한 경우 유족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장례업계에서 질의가 있으면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내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화장 권고 지침과 관련해서는 "시신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완전 제로(0)는 아니기 때문에 화장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 권고 지침(개정)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장앞에 시신운구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최근 계절적 영향과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시설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전국 공설 화장시설 운영기간과 화장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2022.03.17.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17/NISI20220317_0018602981_web.jpg?rnd=20220317154234)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장앞에 시신운구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최근 계절적 영향과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시설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전국 공설 화장시설 운영기간과 화장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2022.03.17. [email protected]
주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장례지원팀장은 "지침 개정 전에는 '선 화장 후 장례'로 공고했었다"며 "장례업계에서 염습 과정에서 시신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까 우려해서 '선 장례 후 화장'으로의 지침 개정도 겨우 이뤄냈다"고 전했다.
매장하려면 사망자를 씻기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염습을 하는데 방역복을 입는다 해도 코로나19 사망자를 접촉하는 과정에 대해 장의사가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앞서 지난 1월 '선 장례 후 화장'으로 원칙을 바꾸면서 "국내외에서 시신을 통한 감염 전파사례가 보고된 적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도 '코로나 사망자가 확산을 일으킨다는 보장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의 존엄성이나 유가족, 문화 등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돼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주요국 코로나 장례사례' 에 따르면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라도 장례를 매장 또는 화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영국도 매장을 기본 전제로 화장을 허용한다.
불교국가로 2020년 4월 사망자 화장을 의무화했던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해 1월 UN인권이사회가 '강제 화장 정책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자 화장 명령을 철회했다.
전문가들도 화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시신 처리 과정을 보면 매장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은 크지 않다. 세계적 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며 "매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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