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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카페 내 '라쿤'…생태계 위협 없게 관리한다

등록 2022.03.30 12:00:00수정 2022.03.30 16: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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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카페 11곳, 라쿤 등록 시범사업

카페 11곳 라쿤 28마리에 체내 RFID 삽입

[서울=뉴시스] 야생동물 카페에 있는 라쿤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야생동물 카페에 있는 라쿤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시 관람용으로 인기가 많지만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야생동물 카페 내 라쿤을 등록해 관리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야생동물 카페 '테이블에이'에서 라쿤 등록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고 30일 밝혔다.

아메리카너구릿과(Procyonidae)에 속하는 라쿤은 귀여운 외모로 국내에서 전시 관람용으로 인기가 많다.

그러나 국내 생태계에 방치되면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을 위협할 수 있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어 2020년 5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한국동물산업협회와 라쿤을 보유한 야생동물 카페 11곳이 참여하는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라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야생동물 카페 11곳에 있는 라쿤 28마리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된다. 반려동물 등록에 흔히 사용되는 이 장치는 체내 영향이 없는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RFID)으로, 별도 전원 없이 반영구적으로 작동한다.

야생동물 카페 사업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보유한 라쿤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라쿤의 생태 습성에 맞게 환경을 관리하고,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사시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알려야 한다.

한국동물산업협회는 야생동물 카페 11곳이 협약을 충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환경부는 라쿤 등록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추가 확대 여부와 제도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재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을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설치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보호시설은 내년 말, 장항제련소 부지 내 보호시설은 2025년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협업해 외래 야생동물을 임시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야생동물은 소유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라쿤 등록 시범사업은 소유자 책임을 강화해 유기를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소유와 전시는 적정한 환경에서만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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