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검수완박 우려…"힘세질 경찰 견제장치 부족"
개정 형소법 및 검찰청법 관련 의견서
"경찰 권한 커지는데 견제 장치 부족"
"檢이 영장청구권자…경찰 심사출석 왜?"
발의된 법안 중 표현 문제도 함께 지적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법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경찰의 힘이 커지는 대신 이를 견제하거나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경찰로 보내는 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쓴소리를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선 법원행정처는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대신, 이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해지는 것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개정안대로면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던 중 추가 확인 및 신병확보가 필요해도 경찰에 보완수사나 영장신청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경찰이 아예 불송치 결정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해야 보완수사가 이뤄진다.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 내지 소극적 수사가 있을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적절히 개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으로 검사는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개정안도 문제 삼았다. 검사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단계에서 신병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경찰을 거쳐 영장을 청구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건 송치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가 영장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행위는 수사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피의자 의견 청취는 사실상 수사와 같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포와 구속의 적절성을 따지는 적부심사에 사법경찰관도 출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관해선 법이 바뀌어도 검사가 영장청구권자인데 사법경찰권의 의견진술권이 필요하느냐며 의문을 던졌다.
불법구금이 의심돼 검사가 석방을 명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경찰이 따르지 않도록 한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사의 석방명령 규정은 위법한 체포·구속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법이 바뀌면 검사가 인권보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압수물 처분을 통지하는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바꾼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해당 법 조항은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처분에 불복할 기회를 주고 의견을 듣는 데 취지가 있는데, 실제 재판에 참석하는 건 경찰이 아닌 검사라는 얘기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돼도 검사는 공소유지나 영장 청구 등을 위해 수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표현 논란을 부른 개정안도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217조 2항은 기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사법경찰관'만 주어로 남겨놨다. 이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읽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게 법원 견해다.
214조의2 2항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또는 사법경찰관은'이라는 어색한 표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밖에 이번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 기소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모두 경찰로 옮기면 사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과거 도입된 개정 형사소송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서도 이같은 경과규정은 없었다며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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